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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한반도아름다움
한반도아름다움
24.01.08

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 여부에 문의드립니다.

A,B,C라는 친구관계가 있다는 가정하에


A 와 C의 사이가 틀어져버려

C의 SNS에 A가 알리고 싶어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게시 후 삭제 하였으며,해당 캡쳐본을, A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로 인하여, A는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직장또한 퇴사를 하게 되었다면, C에겐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이 되는지, 민사적으로 소송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C가 올린내용은 공익성과는 상관없는 단순 복수심에 의한 내용이라는 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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