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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달78
아름다운달7824.01.08

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 여부에 문의드립니다.

A,B,C라는 친구관계가 있다는 가정하에


A 와 C의 사이가 틀어져버려

C의 SNS에 A가 알리고 싶어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게시 후 삭제 하였으며,해당 캡쳐본을, A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로 인하여, A는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직장또한 퇴사를 하게 되었다면, C에겐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이 되는지, 민사적으로 소송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C가 올린내용은 공익성과는 상관없는 단순 복수심에 의한 내용이라는 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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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가 SNS에 기재한 내용이 제3자가 봤을 때 A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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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관련하여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을 참조할 수 있겠습니다.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말씀주신 사안과 같이 당사자 중 일방이 불화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기화로 상대방이 알리고 싶어하지 않는 사실을 SNS상에 게시하여 그 상대방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으로 의율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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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의 경우, 게시글을 게시한 시점에 그 죄가 성립하고 이를 삭제하였다고 하여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은 위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그 내용이 A에 대한 것인지 특정가능한지 확인하기 어려우나, 이 부분도 인정되어야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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