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라는 친구관계가 있다는 가정하에
A 와 C의 사이가 틀어져버려
C의 SNS에 A가 알리고 싶어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게시 후 삭제 하였으며,해당 캡쳐본을, A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로 인하여, A는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직장또한 퇴사를 하게 되었다면, C에겐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이 되는지, 민사적으로 소송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C가 올린내용은 공익성과는 상관없는 단순 복수심에 의한 내용이라는 가정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