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하여 질문자님의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 이미 소멸되었지만, 지금이라도 사업주가 지불각서 등으로 채무를 지급하겠다는 문서를 받아둔다면 이는 민법 제184조제1항("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의 반대해석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의 시효이익의 포기라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