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사고 후 과실문제로 인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차로 좌회전 2차로 좌회전 3차로 직진좌회전 4차로직진
직진좌회전 동시신호 사거리에서 3차로에서 방향지시등 켠상태로 유도선 따라 4-50으로 좌회전도중 반대편 차선 우회전차량 우회전하다 제차량 뒷쪽 휀더에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이 저를 과속으로 과실을 잡으려고 한다는데 교차로 직진60 좌회전해서 가면 50인 도로입니다
너무 황당해서 오늘 낮에 같은 위치에서 40 50 60으로 달려서 비교해보려 사고지점으로 가서 영상으로 기록을 해보았는데
일단 90도 커브 좌회전이라 60이라는 속도는 원심력때문에 애초에 해당이 안되고 블랙박스 영상이랑 비슷하게 돌아가는 상황에 맞춰도 많이 잡아야 45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제한속도 60에서 50으로 줄어드는 교차료 좌회전에면 좌회전 유도선 진입동시에 50이 적용이 되는건가요 사고당시엔 50아래인것은 분명해보입니다
심지어 1월30일 아침에 사고가 난것이라 영하의 날씨여서 땅이 젖어있었고 군데군데 블랙아이스 현상까지 있었는데
과속으로 제 과실이 잡히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1. 경찰서에 가서 영상을 가지고 그때 그상황 설명을 하며 제 과실을 없앨수 있을까요 따로 교통사고 신고를 해야하나요?
2. 아니면 제 보험사에 이야기해야 하나요?
보험사상담하시는 분들은 과속으로 잡힐거같다고 더이상 제게 힘이되어 주지 않을것같아보입니다
3. 분심위로 넘어갈경우에도 결과는 비슷할거라는 경험담들이 많아 제잘못이 정말 없을경우 소송으로 바로 넘어가라고들 하시는데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략하게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연휴전에 받은 소식에 상황이 말이 아닙니다
전문가분들께 소중한 고견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경찰서에 가서 영상을 가지고 그때 그상황 설명을 하며 제 과실을 없앨수 있을까요 따로 교통사고 신고를 해야하나요?
: 우선 과속으로 과실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과속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다만, 님의 경우 상대방 운전자가 과속으로 과실을 잡는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어차피 경찰서 사고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즉, 경찰서 사고처리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아니면 제 보험사에 이야기해야 하나요?
보험사상담하시는 분들은 과속으로 잡힐거같다고 더이상 제게 힘이되어 주지 않을것같아보입니다
: 상기와 같습니다. 사고내용에 대하여 쌍방이 서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경찰 사고처리로 사고내용을 확정하심이 좋습니다.
3. 분심위로 넘어갈경우에도 결과는 비슷할거라는 경험담들이 많아 제잘못이 정말 없을경우 소송으로 바로 넘어가라고들 하시는데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략하게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분심위를 거치지 않고 소송으로 바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님 보험사와 상대방 보험사가 분심위를 거치지 않기로 협의한다면 바로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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