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날시에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서로 부딪혀서 50대50이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했을때
어떻게 당황하지않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해결해야하죠?
ex: 1.보험사신고 2.경찰신고 등등
안녕하세요. 김나희 손해사정사입니다.
1. 먼저 차를 세우고 보험회사에 신고하세요
2. 과실 소재가 있다면 보험회사에 현장출동을 요청하세요.
3. 음주 등의 이슈가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4. 각자 보험접수된 문자를 받고 보험회사에서 안내하는 대로 다치셨으면 병원에, 차는 공업사에 맡기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떻게 당황하지않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해결해야하죠?
: 우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있다면 구호조치를 하시고,
간단히 사고현장 사진 및 차량파손 사진을 촬영하신 후 차량을 이동주차하여 2차 사고를 예방하신후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현장출동을 요청하신 후 현장출동 기사분의 도움을 받아 사고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사고내용 및 상해정도에 따라 경찰서 신고여부는 추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가 크지 않아 당장 구호 조치를 할 환자가 없는 경우 양 차량이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와 같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보험 처리로 종결이 되게 됩니다.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하고 정식으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과실이 많은 가해자에게 행정적인 처벌인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과실에 대한 부분은 경찰은 가, 피해자만 결정을 할 뿐이며 양측 보험사가 과실을 산정하여 과실에 따라 보상을 해주고 보상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내 과실이 많은 사고는 경찰에 정식 사고 접수를 하면 오히려 손해이고 보험 처리로 종결함이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 접촉 사고의 경우 보험 처리하시면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과실분에 대해 서로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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