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해고라기보다는 계약의 해지 통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계약의 해지는 문자로 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의 해지는 계약 위반 등의 내용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계약의 내용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상기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