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매입 현금영수증 (사업자발행)
법인 거래처인데 개인 현금으로 지급하고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셨습니다. 통장에서 빠져 나간 내역이 없는데 바로 비용처리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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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어떠한 계정과목인지, 대표자 가수금으로 처리를 해도 가능한 부분인지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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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물품 등의 매입하면서 법인의 임직원이 현금으로 지급하고 법인
사업자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법인에서는 먼저 손금
처리를 하고 그 대금을 임직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주면 됩니다.
<회사 명의로 구입시점의 회계처리>
(차변) 매입 또는 기타 경비 000원 (대변)가수금 000원
<법인에서 임직원에게 지급 시>
(차변)가수금 000원 (대변)보통예금 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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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비용 xx / 차입금 xx 로 회계처리하시고 개인에게 해당 차입금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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