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물품 등의 매입하면서 법인의 임직원이 현금으로 지급하고 법인
사업자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법인에서는 먼저 손금
처리를 하고 그 대금을 임직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주면 됩니다.
<회사 명의로 구입시점의 회계처리>
(차변) 매입 또는 기타 경비 000원 (대변)가수금 000원
<법인에서 임직원에게 지급 시>
(차변)가수금 000원 (대변)보통예금 000원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