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다정한표범20
다정한표범2023.08.09

법인설립 전 대표 개인이 사용한 비용에 대해 질문이있습니다.

만약 사업을 위해 필요한 물품을 구매해야 하는데, 법인설립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 사업자등록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 법인계좌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 대표가(예정) 자신 명의의 개인 체크카드로 물품을 구매했습니다.

물품 구매 후, 법인계좌가 개설되어 자본금을 예치한 뒤, 법인계좌에서 대표 명의의 개인 계좌로 이체가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

대표가 사업을 위해 자신 명의의 개인 체크카드로 400,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했습니다.

그 후 법인계좌 개설이 완료되어 법인계좌로 자본금(1,000,000원)을 이체했습니다.

자본금 이체 직후 법인계좌에 있는 자본금(1,000,000원)에서 400,000원을 대표 명의의 체크 카드와 연결되어 있는 개인 계좌로 이체 가능할까요?

(법인계좌로 자본금을 이체한 계좌와 물품을 구매한 계좌는 둘 다 대표 명의의 개인 계좌이긴 하지만 서로 다른 계좌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설립은 되어 있으나 법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버인 대표이사의 개인 카드로 물품 등을 구입하고 지출한 경우 법인의 사업자

    등록이 된 이후 회계 및 세무처리를 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개인이 법인 사업 관련 물품을 구매한 경우>

    (차변)재고자산(상품 등) 000원 (대변)가수금 000원

    <법인에서 대표이사 가수금을 지급시>

    (차변)가수금 000원 (대변)보통예금 000원

    이와같이 법인의 사업 관련하여 대표이사 개인의 카드로 물품 구입시 상기의 회계처리를

    한 후에 법인의 사업용계좌에서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이체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지출이 실제 법인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기재하신 것처럼 이체하고 법인으로 40만원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