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사업을 위해 필요한 물품을 구매해야 하는데, 법인설립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 사업자등록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 법인계좌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 대표가(예정) 자신 명의의 개인 체크카드로 물품을 구매했습니다.
물품 구매 후, 법인계좌가 개설되어 자본금을 예치한 뒤, 법인계좌에서 대표 명의의 개인 계좌로 이체가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
대표가 사업을 위해 자신 명의의 개인 체크카드로 400,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했습니다.
그 후 법인계좌 개설이 완료되어 법인계좌로 자본금(1,000,000원)을 이체했습니다.
자본금 이체 직후 법인계좌에 있는 자본금(1,000,000원)에서 400,000원을 대표 명의의 체크 카드와 연결되어 있는 개인 계좌로 이체 가능할까요?
(법인계좌로 자본금을 이체한 계좌와 물품을 구매한 계좌는 둘 다 대표 명의의 개인 계좌이긴 하지만 서로 다른 계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