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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처음부터우수한순두부찌개
처음부터우수한순두부찌개

모욕죄 특정성 성립 여부 확인좀 해주세요

어떤 커뮤니티에서 '포도'라는 닉네임을 가진 유저의 댓글에 답글로 닉네임을 지칭하면서 앰생새끼야 라고 욕설을 한 경우 특정성이 성립되나요? 그니까 댓글에 답글을 단 점, 닉네임을 댓글로 언급한 점으로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냐는 질문입니다. 이런류의 판례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듣기로는 이렇다한들 제3자가 '포도'라는 유저를 특정해줄 수 있는 사람이나 그 유저의 글 목록이나 프로필에 주소, 이름과 같은 신상이 적혀있지 않은한 어렵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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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익명성으로 인해 단순 커뮤니티나 게임 내에서는 그 닉네임을 지칭하였다고 하거나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답글을 달았다고 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고 특정성 인정 여부는 결국 제 삼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가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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