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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
신중한잠자리25123.10.07

현행범 체포는 어느때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어느때는 출석 통지서를 보내 출석일자에 조사 등을 통해 사건이 처리되는 반면에 현행범은 범죄 현장에서 바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되는데 이처럼 현행범 체포는 어느때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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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규 변호사입니다.

    1.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현행범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2. 법원은 누가 현행범인지 여부에 대해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먼저 문제되는 행위가 누가 보더라도 범죄행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주의 위험성 또는 증거 인멸의 위험성이 있어야 하고,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야 합니다.

    3. 보통 직업과 주거지가 확실하다면 현행범 체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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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그 요건으로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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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고 하고, '1.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3.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4.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때'에 해당하는 사람을 준현행범인이라고 하여 현행범인으로 보게 됩니다.

    현행범인은 누구든 체포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인으로 본다.

    1.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3.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4.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

    [전문개정 2020. 12. 8.]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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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영장 주의의 예외 인 만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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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하고,

    1.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3.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4.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는 현행범인으로 봅니다.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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