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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더지7
잘웃는두더지723.07.31

현행범체포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현행범체포요건이

1. 범행 중 , 범행 직후

2. 증거인멸 , 도주우려

3. 50만원이하 벌금구류과료 주거가 없을경우

이렇게 알고있는데 체포하려면 이 요건 세가지를 다 충족해야하나요?

아니면 요건 하나만 충족해도 체포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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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두 충족해야 현행범 체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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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212조), 이때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즉 질문주신 경우의 모든 요건이 갖춰져야지만 현행범인 체포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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