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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22
직장인2223.05.23

대표이사도 직원처럼 임원근로계약서 작성해야되나요?

대표이사도 직원들 근로계약서 작성하듯이, 임원근로계약서 라는것을 따로 작성해야하나요?

법적으로 작성하게되어있는건지,

생량하여도 무방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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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대표이사는 임원근로계약서 작성 불필요합니다.

    노동관계법령상 임원의 계약서에 대하여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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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도 임원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이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이 원칙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대표이사직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권리 의무 관계를 명확히 정하기 위해 별도 임원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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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원의 업무와 보수에 대한 계약서는 작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이는 노동법의 영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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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표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오너에 해당하는지 고용된 대표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된 대표에 대해서 작성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반적으로는 근로계약서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고 업무, 위탁계약서 등을 작성합니다. 법적의무는 별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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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인 대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며, 상법에 따라 이사의 보수를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내규로 정하거나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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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의무가 있지만 대표이사 등 임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작성토록 하는 법률규정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통상 회사에서는 임원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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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대표이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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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외 임원의 경우 호칭이나 직급이 임원이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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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에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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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향후 계약조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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