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도 직원들 근로계약서 작성하듯이, 임원근로계약서 라는것을 따로 작성해야하나요?
법적으로 작성하게되어있는건지,
생량하여도 무방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대표이사는 임원근로계약서 작성 불필요합니다.
노동관계법령상 임원의 계약서에 대하여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도 임원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이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이 원칙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대표이사직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권리 의무 관계를 명확히 정하기 위해 별도 임원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원의 업무와 보수에 대한 계약서는 작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이는 노동법의 영역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표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오너에 해당하는지 고용된 대표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된 대표에 대해서 작성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반적으로는 근로계약서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고 업무, 위탁계약서 등을 작성합니다. 법적의무는 별도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인 대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며, 상법에 따라 이사의 보수를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내규로 정하거나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의무가 있지만 대표이사 등 임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작성토록 하는 법률규정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통상 회사에서는 임원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대표이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외 임원의 경우 호칭이나 직급이 임원이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에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향후 계약조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