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치의 4대보험을 이제라도 신고해서 가입하게 되면

소급금액이 어느정도가 될까요 ? 실업급여를 타먹으려면 4대보험을 내야 하는데 1년치 소급금액을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 얼마정도 일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료는 사업주 + 근로자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2. 2026년 현재 4대보험료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건강보험료율 : 3.595%

    2)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 액수의 13.14%

    3) 국민연금보험료율 : 4.75%

    4) 고용보험료율 : 0.9%

    3. 예시로 보면 월급이 230만원이라고 하면 1개월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 액수대략 223,490원 정도가 됩니다.(월급 액수에 따라 4대보험료 액수가 달라짐)

    4. 1년을 소급가입하면 위 1개월 금액 * 12개월한 금액을 근로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급여수준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다만, 4대보험 요율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이라는 점에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12개월 동안의 4대보험료는 대략 월급여의 1.2배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예: 월급여가 200만원인 경우, 1년간 근로자가 소급하여 부담해야할 보험료 총액은 200만원*1.2=2,400,000원).

  • 안녕하세요. 염상열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보험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얼마나온다고 무어라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국민연금은 근로자는 4.75%냅니다. 건강보험료는 7.19%의 절반 내십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0.9448%의 절반 냅니다. 고용보험 0.9% 냅니다.

    정확한 보험료계산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하셔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시고 보험료를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경우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 부담하며, 나머지 고용, 건강, 국민연금의 근로자부담분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은 보수월액의 4.75% / 건강보험료는 3.595%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3.14% / 고용보험은 0.9%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