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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흑로286
싹싹한흑로28623.03.16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관련되어 질문드립니다.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해서,

월~ 금 기준으로 저녁 18:00 ~23:00 (5시간 근무)/ 23:00~06:00(7시간 휴식)/ 06:00~09:00(3시간 근무)

반복하게 채용을 하고자 합니다.

09:00 퇴근 후 당일 18:00에 다시 출근하는것이 근로기준법 상 위배되는 점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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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자체는 문제가 안 되지만, 7시간 휴게를 준다는 것 자체가 야간수당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휴게시간 아닌 대기시간으로 운영된다면 추후 임금체불 소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이내 근로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쓸 수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아니므로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7시간의 휴게시간은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