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과 휴게시간 관련되어 질문드립니다.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해서,
월~ 금 기준으로 저녁 18:00 ~23:00 (5시간 근무)/ 23:00~06:00(7시간 휴식)/ 06:00~09:00(3시간 근무)
반복하게 채용을 하고자 합니다.
09:00 퇴근 후 당일 18:00에 다시 출근하는것이 근로기준법 상 위배되는 점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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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자체는 문제가 안 되지만, 7시간 휴게를 준다는 것 자체가 야간수당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휴게시간 아닌 대기시간으로 운영된다면 추후 임금체불 소지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이내 근로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쓸 수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아니므로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7시간의 휴게시간은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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