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 근무 시 조퇴할 경우 연장근로 처리 방안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는 주전비비 근무형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무가 전일일때
소정 9시~23시, 연장 23시~익일09시(6시간), 야간 22시~06시(5시간)
* 휴게(6시간): 12-13시, 18-19시, 23시-2시, 7-8시
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만약 익일 06시에 조퇴 2시간을 사용할때
처리방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하단은 제가 생각하는 예시입니다)
- 조퇴 2시간, 연장근로 2시간은 추가근로 처리
- 조퇴 2시간, 연장근로 2시간 미지급
- 조퇴 미처리, 연장근로 2시간 미지급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퇴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조퇴한 시간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시간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조퇴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