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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쇠오리79
탁월한쇠오리7924.01.03

전일 근무 시 조퇴할 경우 연장근로 처리 방안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는 주전비비 근무형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무가 전일일때

소정 9시~23시, 연장 23시~익일09시(6시간), 야간 22시~06시(5시간)

* 휴게(6시간): 12-13시, 18-19시, 23시-2시, 7-8시

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만약 익일 06시에 조퇴 2시간을 사용할때

처리방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하단은 제가 생각하는 예시입니다)

- 조퇴 2시간, 연장근로 2시간은 추가근로 처리

- 조퇴 2시간, 연장근로 2시간 미지급

- 조퇴 미처리, 연장근로 2시간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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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퇴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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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조퇴한 시간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시간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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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조퇴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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