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만 19세 이상 자녀, 손자녀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
적용하게 되며, 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
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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