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면, 담당 노무사에게 연락하는 것보다는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이메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에 접속한 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검색하고, 왼쪽 부분에서 "서식"을 클릭하면,
[서식75의3]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검색하여, 해당 서식을 다운로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해당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받은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의 요청에 반하여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법 제118조 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