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강이랑 파랑색의 질로 우선권은 어디인가요
빨강이랑 파랑색의 질로 우선권은 어디인가? 사고로 파란색 차량이 운전석 백미러에서부터 박악고.빨간색 차는 앞범버를 박았습니다. 과실은 어떻게 돼나요?

신호없는 교차로의 경우 대로 우선권이 있으며 사고시 피해차량이 됩니다.
도로크기가 같은 경우 우측차량이 피해차량이 되어 4:6정도 기본과실이 나오며 사고상황에따라 추가 과실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 26조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에서 보면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위 조항에 따라 교차로에 선진입을 한 차량이 우선이며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위 조항에 따라 양차량이 동시 진입이라면 대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인 파란차가 우선입니다.
따라서 선진입 여부에 따라 조금은 달라질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대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빨강이랑 파랑색의 질로 우선권은 어디인가? 사고로 파란색 차량이 운전석 백미러에서부터 박악고.빨간색 차는 앞범버를 박았습니다. 과실은 어떻게 돼나요?
: 우선 두차선은 하나의 차선정도로 동일폭으로 보게 되고,
이경우에는 우측 차량 즉 각 진행방향의 우측차량에 우선권이 있어 파란색쪽에 우선권이 있어,
이런 경우에는 파란색 40%, 빨간색 60%로 산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