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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오리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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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강이랑 파랑색의 질로 우선권은 어디인가요

빨강이랑 파랑색의 질로 우선권은 어디인가? 사고로 파란색 차량이 운전석 백미러에서부터 박악고.빨간색 차는 앞범버를 박았습니다. 과실은 어떻게 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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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호없는 교차로의 경우 대로 우선권이 있으며 사고시 피해차량이 됩니다.

    도로크기가 같은 경우 우측차량이 피해차량이 되어 4:6정도 기본과실이 나오며 사고상황에따라 추가 과실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 26조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에서 보면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위 조항에 따라 교차로에 선진입을 한 차량이 우선이며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위 조항에 따라 양차량이 동시 진입이라면 대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인 파란차가 우선입니다.

    따라서 선진입 여부에 따라 조금은 달라질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대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우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빨강이랑 파랑색의 질로 우선권은 어디인가? 사고로 파란색 차량이 운전석 백미러에서부터 박악고.빨간색 차는 앞범버를 박았습니다. 과실은 어떻게 돼나요?

    : 우선 두차선은 하나의 차선정도로 동일폭으로 보게 되고,

    이경우에는 우측 차량 즉 각 진행방향의 우측차량에 우선권이 있어 파란색쪽에 우선권이 있어,

    이런 경우에는 파란색 40%, 빨간색 60%로 산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