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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갈매기61
보고싶은갈매기6122.10.20

퇴직금 관련문의에요 작년10월 14일 입사를하여 10월12일 퇴사 하였습니다.

제가 직장이 매장관였습니다

10월 14일부터 근무를 시작했는데 매장이 인테리어공사부터 해서 20일날 오픈부터22년 10월 12일 까지일을했습니다

11시오픈 12시퇴근 주말은10오픈 12시30분(금토) 퇴근하였습니다.

월급은 세전250만원을 받았구요 주6일 근무를 하였습니다.

8월에 한명이 퇴사를 하여 9월부터 못쉬고(한동안휴무없이하라고하여서) 10월 12일 까지 근무를 했는데 6월에서7월 까지도 휴무없이 근무를했습니다 추가로 수당을 받지않았구요 인원이없어 매장문을 닫아야하니 한동안 휴므없이좀해달라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월급은 세전250만원을 받았구요

제가 퇴직금을 받을수있는방법이앖을까요?

10월입사를하여 제가 한두달만 4대보험 빼달라고 이야기는했습니다. 근데 노동부에서는 사대보험과는 관련이없다고하는데 전직장에서 세무사는 4대보험 을 가입하지않고 3월부터 4대보험이들어갔으니 그전에것들은 경비처리를 하지않아서 퇴직금산정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럼 제가 어떻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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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를 계속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이 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 1년을 채우지 못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고 대응방안을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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