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년 6개월 근무하고 퇴사했는데 퇴지금 못 받았는데 이번에도 1년1개월 근무했는데 퇴직금이 없는건지요?
24년 10월 6일 오후 6시부터 10시반까지 마트 카운터에서 근무을 했습니다. 시간상으로 5시간 근무로 급여를 쳐준다하고 주6일(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근무해서 157만원에서 4대보험료 15만원 공제하고 실수령액은 142만원을 받고있는데 개인사정상 25년 11월 14일부로 퇴사했습니다. 퇴지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한번도 연차 월차휴가를 받아 본 적도 없는데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답볍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