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모 아울렛 매장에서 22년 9월 16일 ~ 23년 10월 27일까지 근무했는데요, 저는 일을 관둔다고 한 적이 없으나 23년 8월 중에 매니저님이 매장을 곧 접을 것이고 상황이 안 좋아서 이전처럼 많이 쓸 수 없으니 다른 알바를 찾아봐도 괜찮다고 했는데 굳이 급여가 중요치 않으니 그냥 일 계속 하겠다고 하고 매 달 60시간 이상 근무 했습니다.
그 이후로 11월에 매장 매니저가 바뀌고 저도 23년 10월 27일 부로 퇴직을 하였는데 퇴직금을 먼저 이야기하니 23년 8월부로 서로 정리한 것인데 무슨 소리냐는 등 1년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십니다.
이러한 경우에 피진정인이 계속 저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에는 제가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할 경우도 있을까요?
또한 퇴직금을 주지 아니하여 주휴수당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까지 전부 신고 후 조사를 받은 상황이고 제 증빙자료로는 피진정인이 수기로 작성한 근무표, 제가 따로 작성한 근무표, 13개월 간의 월급 거래내역서입니다. 또 피진정인에게 출석요구가 된 상황인데,
신고 사실을 알자 오늘 제가 근무하는 매장에 찾아와 제가 반년 전에 선물한 의류를 들고와 내가 준 것들 내일까지 전부 가지고 오라, 인생 그따구로 살지마라는 등 협박과 폭언에 상당히 심신이 불안한 상태이고... 제가 근무하는 층 본인의 측근 매니저들에게 제 이야기를 하며 종일 돌아다니심에 불안감이 고조됩니다. 녹음을 하지 못했는데 이것도 따로 신고할 수 있는 사항일까요?
찾아와서도 끝까지 너랑 나랑 1년을 채운 게 아닌데 뻔뻔하다고 몰아가니 정말 제가 잘못한 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사소송에 변호사 없이 들어가도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혹 노무사나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비용이 많이 부담될 것 같은데 정부에서 지원되는 것은 없는 걸까요? 22살 사회초년생이라 많이 서치하고 찾아봐도 잘 모르겠어서 질문이 많은 점 죄송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그 매니저의 말에 너무 신경 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본인의 권리를 요구하고 찾는 것입니다.
당당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할 것으로 봅니다.
협박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월 60시간 이상 일했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고 민사소송을 할 필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무시하시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23년 8월에 실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근무를 하였고 총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