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 입니다 변경될 세법에 대한 문의
어르신이 알아봐달라하는데 궁금해서 남깁니다.
24년정도 성균관대옆 아파트 소유 실거주는 안한상태이고 27평입니다. 단독 영등포구 대지 27평 한채 보유 거주 상태입니다. 그러면 5월 10일 전에 성대옆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면 1가구 2주택 양도세는 몇프로로 측정이 될거고 다른 세금은 없을까요? 그리고 안팔았을때 이후 부동산 정책변경으로 다른 세무적인 불이익이 궁금하네요 혹시 5월 이후 단독을 임대로 돌리게되면 세금이 어떻게 나오게되고 1가구 1주택으로 양도세 불이익이 안생기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