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매매 시 양도소득세 세금이 어떻게 될지 알고싶습니다
최근 살고있는 분이 나가게 되면서
4억5천만원에 부동산 판매할 예정인데
취득당시 24700만원
취득시기 2019년 11월
2025년 3월부터 일시적 1가구 2주택 기간입니다
실거주는 한적 없습니다
이런경우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의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충족시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
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
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보유만 하셔도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를 해야 하므로 비과세는 불가능하며 양도세 약 5,100만원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