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 후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
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종전주택이 상기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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