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입사자 급여계산관련 문의드립니다
2월에 직원채용했는데, 14일에 입사하셨습니다.
급여가 1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때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될까요?
기본일수 30일
1,000,000/30*근무일수
이렇게 계산하면 될까요?
2월은 월수가 29일인데, 29로 나누어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은 월급여 x 재직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2월 14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월급여 x 16 / 29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 계산은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근무일수를 곱하여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중도 입퇴사자에게 적용하는 방식이 있으면 그에 따르시면 되며,
통상적인 방법인 재직일수/월별 일수로 산정하셔도 무방합니다.
2월 14일 입사자라면 16/29*임금 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산정 내역이 최저임금은 이상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