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입사자 급여계산관련 문의드립니다

2월에 직원채용했는데, 14일에 입사하셨습니다.

급여가 1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때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될까요?

기본일수 30일

1,000,000/30*근무일수

이렇게 계산하면 될까요?

2월은 월수가 29일인데, 29로 나누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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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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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월은 29일까지 있으니 29일로 나누는게 맞습니다. 재직일수는 휴일 포함해서 16일입니다.

    • 답변이 마음에 들었다면?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은 월급여 x 재직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2월 14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월급여 x 16 / 29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 계산은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근무일수를 곱하여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월일수로 나누어 일할 계산하되 실근무일수가 아닌 월재직일수를 곱합니다(월급여÷29일×16일).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중도 입퇴사자에게 적용하는 방식이 있으면 그에 따르시면 되며,

    통상적인 방법인 재직일수/월별 일수로 산정하셔도 무방합니다.

    2월 14일 입사자라면 16/29*임금 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산정 내역이 최저임금은 이상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