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5일 월급 240만원 수습기간 3개월 90% 지급 조건으로 입사하였습니다.
오늘 급여 계산법을 전달 받았는데 아래와 같은 계산식과 90% 적용된 금액이 아닌 원급여로 신고를 한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2,400,000/30일*25일)*0.9
혹시 일급계산이 29일이 아닌 30일로 나누는 위의 식이 맞는지, 수습적용금액이 아닌 240만원으로 급여가 신고되는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월은 29일까지 있으니 25/30이 아니라 25/29가 맞습니다.
신고는 수습적용 금액으로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400,000/29일*25일)*0.9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이 계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30일로 나누는 것이 가능합니다.
신고는 실제 적용된 임금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29일로 계산하는게 맞지만 회사에서 월일수와 상관없이 30일로 계산할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31일이 있는 달에
일할계산을 하더라도 30을 하여야 합니다.
2. 그리고 수습기간 일부 금액이 감액되더라도 본급여로 취득신고를 할 수 있으며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40만원으로 신고해도 무방합니다.
2.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일할계산 시 30일로 나눈다는 규정이 있다면 문제되지 않으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2월은 29일로 나누어 일할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