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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08

2월 5일 입사자 수습기간 90% 임금 계산과 신고금액은 얼마인가요?

제가 2/5일 월급 240만원 수습기간 3개월 90% 지급 조건으로 입사하였습니다.

오늘 급여 계산법을 전달 받았는데 아래와 같은 계산식과 90% 적용된 금액이 아닌 원급여로 신고를 한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2,400,000/30일*25일)*0.9

혹시 일급계산이 29일이 아닌 30일로 나누는 위의 식이 맞는지, 수습적용금액이 아닌 240만원으로 급여가 신고되는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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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4.03.09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월은 29일까지 있으니 25/30이 아니라 25/29가 맞습니다.

    신고는 수습적용 금액으로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400,000/29일*25일)*0.9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이 계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30일로 나누는 것이 가능합니다.

    신고는 실제 적용된 임금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29일로 계산하는게 맞지만 회사에서 월일수와 상관없이 30일로 계산할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31일이 있는 달에

    일할계산을 하더라도 30을 하여야 합니다.

    2. 그리고 수습기간 일부 금액이 감액되더라도 본급여로 취득신고를 할 수 있으며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40만원으로 신고해도 무방합니다.

    2.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일할계산 시 30일로 나눈다는 규정이 있다면 문제되지 않으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2월은 29일로 나누어 일할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