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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갈매기
정겨운갈매기21.03.11

배우자 외도후 이혼하지않고 상간녀만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우자가 바람피고 이혼은 안하고 상간녀만 고소가능할까요? 가능하면 상간녀가 받을수있는 최고로 높은 처벌은 무엇일까요? 만약 상간녀도 같이 쌍방 고소하면 승소는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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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통죄는 폐지되었기 때문에 배우자가 상간녀와 외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간녀를 고소하여 형사처벌할 순 없습니다.

    다만, 상간녀를 상대로 법원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외도한 배우자가 아닌 상간녀만을 상대로도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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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의 간통죄의 경우 위헌판결로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처벌을 하기 어려우나 이에 대해서 부정행위라는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 청구를 상대방 상간자를 상대로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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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부정행위 입증자료만 충분하다면 승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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