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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외도후 이혼하지않고 상간녀만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우자가 바람피고 이혼은 안하고 상간녀만 고소가능할까요? 가능하면 상간녀가 받을수있는 최고로 높은 처벌은 무엇일까요? 만약 상간녀도 같이 쌍방 고소하면 승소는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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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통죄는 폐지되었기 때문에 배우자가 상간녀와 외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간녀를 고소하여 형사처벌할 순 없습니다.

      다만, 상간녀를 상대로 법원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외도한 배우자가 아닌 상간녀만을 상대로도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부정행위 입증자료만 충분하다면 승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