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바람을 피웠을때 이혼청구와 동시에 상간녀(상간남)에게 위자료청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게 이혼청구 없이 상간녀(상간남)에게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반드시 이혼청구와 동시에 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혼청구와 동시에 해야할 필요는 없으며, 이혼청구 없이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간소송의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혼청구를 하지 않고 진행가능합니다. 만일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라면 가정법원 관할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드시 이혼 청구와 상간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하거나 이혼 청구를 사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위의 부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상간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에 대해서 이혼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상간자에 대해서만 위자료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실제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까지 되었는지를
중요하게 보기때문에 이혼하지 않고 위자료만 청구한 경우는
위자료 금액이 이혼까지 한 경우보다는 낮게 책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