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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퓨굿맨
어퓨굿맨23.04.03

부동산 증여에 필요한 서류및 신고사항 문의

안녕하세요.

아버지 명의로 시골(여주)에 약간의 논과 밭이 있는데

제 명의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는 근처(오산)법무소 사무실에 문의하니까.

땅에 근접한 법무사 사무실로 문의하라고 하네요.


1. 개인이 명의 이전을 받을려면, 준비될 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

2. 법무사 사무소를 통해 이전시 대략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

3. 개인이 직접 명의 이전하는 절차와 방법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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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부동산 증여시 증여계약서, 증여자의 주민등록초본, 수증자의 주민등록등본,

    증여자의 인감증명서, 토지거래허가지경의 경우 토지거래허가서 등이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서류는 법무사 사무실 등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 토지 증여에 따른 소유권 이전 비용은 대한법무사협회 홈패이지 (kjaar.kabl.kr)

    - 자료실 - 법무사 보수기준. 메뉴에서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3) 개인이 직접 증여에 다른 명의이전 등기를 하려는 경우 등기소 등을 방문하여

    등기공무원 등에게 자세히 문의해 보시기 발바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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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계약서 작성하셔서 법무사에게 등기이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몇십만원 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증여계약서작성-> 관할 지자체 및 등기소 방문하여 명의이전 및 취득세 납부 - > 명의 이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

    증여세 신고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여력이 안되실 경우, 세무사에게 의뢰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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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위 사항은 등기소 관련 업무여서 여주 쪽 법무사 쪽에 문의하셔서 여쭤보시는 것이 확실하고 정확할 것 같습니다! 수수료도 저희와 체계가 달라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다만, 증여세 관련 세금은 저희 쪽 일이어서 질문 추가로 남겨주시면 답변 가능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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