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부동산 증여시 증여계약서, 증여자의 주민등록초본, 수증자의 주민등록등본,
증여자의 인감증명서, 토지거래허가지경의 경우 토지거래허가서 등이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서류는 법무사 사무실 등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 토지 증여에 따른 소유권 이전 비용은 대한법무사협회 홈패이지 (kjaar.kabl.kr)
- 자료실 - 법무사 보수기준. 메뉴에서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3) 개인이 직접 증여에 다른 명의이전 등기를 하려는 경우 등기소 등을 방문하여
등기공무원 등에게 자세히 문의해 보시기 발바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