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략적인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증여계약서 작성(네이버 검색)
2. 등기 이전 및 취득세 납부(토지 소재지 관할 지자체 방문 또는 법무사에게 의뢰)
3. 등기 이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국세청 홈택스 셀프신고 또는 세무사에게 의뢰)
법무사는 토지 근처로 알아보시는게 저렴할 것이고,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하거나 세무사에게 의뢰하시면 됩니다. 지역과 무관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