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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홍학13
배부른홍학1323.11.23

아버지 명의 토지 증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 명의의 건물없는 토지를 제 명의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현재 공시지가로 3,400만원 정도 됩니다.
명의 이전 시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있나요?
현재 거주지는 서울이고, 토지는 제주도인데 이럴 경우 법무사는 토지 근처로 알아봐야할까요? 아니면 서류만 준비해서 서울에서 제가 직접 처리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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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토지 증여 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취득세납부와 더불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꼭 토지 소재지의 법무사만이 업무가 가능한 것은 아니나 등기소 방문 시 여비를 따로 받을 수 있으므로 소재지의 법무사 비용이 합리적일 가능성은 있으니 직접 알아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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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략적인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증여계약서 작성(네이버 검색)

    2. 등기 이전 및 취득세 납부(토지 소재지 관할 지자체 방문 또는 법무사에게 의뢰)

    3. 등기 이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국세청 홈택스 셀프신고 또는 세무사에게 의뢰)

    법무사는 토지 근처로 알아보시는게 저렴할 것이고,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하거나 세무사에게 의뢰하시면 됩니다. 지역과 무관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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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아버지 명의의 토지를 증여하는 경우 법무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유권이전하시면 되며, 증여세 신고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사무실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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