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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물소19723.08.08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결혼 이민자면 간이 사업자 신고 되나요?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고 국내에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인데 사업자 신고하려고 하는데 간이사업자로 신고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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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국내에 10년이상 거주하셨으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시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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