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을 가지고 있고 국내에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인데 사업자 신고하려고 하는데 간이사업자로 신고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국내에 10년이상 거주하셨으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시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