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엉뚱한개리148
엉뚱한개리14824.03.18

이민 중개 사업의 법률적 문제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으로 이민을 추진하는 사람들을 위한 '이민 중개' 사업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일단 저는 외국인이고, F4 비자를 갖고 있으며, 고졸의 신분입니다.

한국에서 10년간 직장생활을 했었습니다.

이런 백그라운드로 이민 중개 사업을 해도 문제가 안될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국에서 이민 중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이민 중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사업장 소재지의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이민 중개업 등록

    이민 중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민 중개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민 중개업 등록을 위해서는 법무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자격 요건

    이민 중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거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 이민 관련 업무 경력 5년 이상 또는 관련 자격증 취득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민 중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비자가 필요합니다. F4 비자를 가지고 있다면, 이민 중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이민법, 노동법, 세금법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