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술 동의서는 사인했으나 수술 내용 설명이 없었

수술 동의서는 사인했으나 수술 내용 설명이 없었어요

불안해서 물으니 알아서한다고 하고 수술 당일 간호사가 부작용 설명하고 사인했습니다 그 다음 몇시간뒤에 수술했구요

그리고 수술 12주 후에도 피나서 수술기록서 요청했으나 의사가 직접나와 캐물어 실패했고 2주후에도 피나자 그제서야 잘 못됐다고 느꼈는지 수술에 대해 처음설명받았어요 수술 전 검사에서 병에 대한 설명은 있었구요

대리 진료도 국민신문고에 신고해도 그냥 방법이 없다고 넘던데 위 상황의 위법 내용과 어디 신고할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요 부작용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 그에 따른 민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의료사고에 관한 소송을 진행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의료사고 관련 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