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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대마왕
호기심대마왕22.12.12

의료분쟁 진료기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성형수술로 부작용으로 의료분쟁 문의입니다.


2013.12.21 전신마취 수술

부작용을 인지한것은 2022.02.24


병원에 의무기록지 요청 > 수술기록지 2장 이게 전부라며 발급

> 기록지도 수술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

의무기록지도 당일날 발급한게 아닌 신청 서류쓰고 발급하고 3일후에 발급받았습니다.



너무 의아해서 2014년도에 해당 병원에서 수술한 친구한테 진료기록지 떼보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당시에 수기진료 차트여서 포천에 차트가 있어서? 당일발급 안된다고 병원 규정이라고 얘기하기에 의료법이 아닌데 무슨 소리냐 얘기하다가 결국은

또 다시 발급 신청서류쓰고 가라고 하길래 증거는 남겨 두었습니다.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수기,전자 차트 의무기록 보관이 같은가요?

병원에서는 아니라고 말하더라구요.


2.상급,종합병원이 아닌이상 의무기록지는 병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것 같은데요.

진료기록지와 수술기록지에 공통적으로 들어가야하는 서류가 있나요?

*ex; 수술기록지-마취기록지,수술동의서 등등..

진료기록지-초진,재진(외래),경과,협진의뢰 등등..


3.만약에 정말로 진료기록지가 없고 수술기록지가 저게 다라면 병원 과실이 확실한데도 저는 어떤것도 해볼수가 없는건가요?


4.부작용설명,전신마취동의서 미작성,수술설명,경과설명 듣지 못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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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이 업무과정에서 작성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으로 보건복지부 등 관할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성형수술 부작용에 대한 입증을 하시는 것이 보다 중요한 부분이며, 부작용이 확인되면 과실없음은 상대방이 입증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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