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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호돌이27
견실한호돌이2723.07.27

부동산 계약시 애완동물 금지를 특약으로 적었습니다.

부동산 계약시 애완동물 금지를 특약으로 적었습니다.

만액 세입자가 임대인 양해없이 애완동물을 집안에서 키울시

임차인 특약이행 거부시 임대인은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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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에 임차인이 애완동물을 키울 시 퇴거한다라는 특약을 적었다면 계약해지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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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반려동물 금지특약이 있는 경우 임대인인 계약의무위반으로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할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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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계약시 특약조건은 계약이행을 위한 단서이므로 특약사항에 애완동물 금지 조항이 있다면 특약조건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이 요구를 거절할 때는

    주민센터에 설치된 부동산중개 조정위원회에 제소하시어 해결하시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소액 심판청구를 통한 판결을 통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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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계약사항 불이행으로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하지 않고 계약서 특약사항에 반려동물에 관한 내용을 추가 할 수도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내부시설물 훼손 또는 파손 시 원상복구, 반려동물로 인한 청소비용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주민이 본인의 반려동물로 인해 피해를 봐서 임대인에게 항의 전화를 한다면 계약해지 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당사자끼리 합의하고 동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서로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사항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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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에 애완동물 사육금지 조항이 있는데 임차인이 애완동물을 사육했다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보내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만으로 임차인이 이주하지 않는다면 소송까지 진행 될 수도 있으니 내용증명은 보내야 합니다. 애완동물 사육으로 내부시설 파손시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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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애완동물 금지특약이 있음에도 특약을 어기고 애완동물을 키운다면 임대인은 특약사항위반으로 임대차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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