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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3

임대차계약 애완동물 금지에 대해서

말그대로 계약 시 애완동물에 관해서 특약이 없다면
1. 고지의무 여부
2. 집주인이 반대한다면 임차인은 무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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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양정섭 공인중개사blue-check
    양정섭 공인중개사23.01.13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애완동물의 경우 이웃에게 소음문제로 주인에에 불평을 말하거나 이웃갈등이 발생하거나 집내부 훼손 또는 틈사이 등으로 애완동물 털이 많이 있어 청소비나 원상복구비용에 따른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임차인을 만나본 임대인은 갈등이나 피해를 피하기위해 애초에를애완동물을 사육하는 임차인을 받지 않습니다.

    특약에도 없을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이사를 권하기도 합니다.

    임대인과 갈등과 문제를 만들어서 서로 피곤하게 만들 여지를 안 만드는게 가장 좋을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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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에 있어 애완동물의 경우 금지특약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금지특약을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등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되나 실제 특약등이 없다면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할수는 없습니다. 또한 애완동물을 키우는 문제는 고지의무가 있지 않으므로 이를 가지고 문제삼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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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고지의무 여부

    "임대차 계약시 세입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을 고지할 필요는 없고, 추후에 집주인이 반려동물 키우는 것을 발견한다 하더라고 이를 근거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2. 집주인이 반대한다면 임차인은 무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특약에 있다면 "임차한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고의나 중과실로 파손한 경우, 그 밖의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를 근거로 불이익을 당하실 수는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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