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고지의무 여부
"임대차 계약시 세입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을 고지할 필요는 없고, 추후에 집주인이 반려동물 키우는 것을 발견한다 하더라고 이를 근거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2. 집주인이 반대한다면 임차인은 무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특약에 있다면 "임차한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고의나 중과실로 파손한 경우, 그 밖의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를 근거로 불이익을 당하실 수는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