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에서 차감된 월세를 채워야 하는지 여부는 법적인 측면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은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합니다.
보증금은 임대차 관련 모든 채무를 포함하며,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공제됩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할 경우, 보증금에서 미납된 월세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에서 연체된 월세와 연체이자를 차감하기 위해 넉넉한 보증금을 담보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더라도 목적물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이유로 연체된 월세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이득이 없는 경우,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증금 반환 시 공제 여부가 문제되는 항목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연체이자, 관리비, 소송비용 등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기 위해 계약 만료 후 계속 거주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과의 상황에 따라 법적 규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