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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굴객울
개굴객울24.04.25

보증금에서 차감된 월세를 채워야 하나요?

2년사이에 3번의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하기로 집주인과 얘기가 된 상태였습니다.

집주인도 동의를 한것이었는데 얼마전 갑자기 차감된 보증금을 월세를 추가납입하는 방식으로 채워달라합니다. 계약기간은 12월까지이나 만약 보증금을 못채울시 집을 바로 비워달라는데 채워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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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두 당사자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지, 임대인이 통보한 대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일방적 해지통보가 가능한 사유는 아닙니다. 쉽게 임차인이 주택임대차시 2기 연체한 경우에 법으로써 정당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지만 ,그게 아닌 당사자간 합의로써 보증금 중 일부를 차감한 뒤 임대인 임의대로 기간을 정해 부족한 보증금을 채우라고 통보, 미이행시 계약해지 및 퇴거를 강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에서 차감된 월세를 채워야 하는지 여부는 법적인 측면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은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합니다.

    보증금은 임대차 관련 모든 채무를 포함하며,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공제됩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할 경우, 보증금에서 미납된 월세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에서 연체된 월세와 연체이자를 차감하기 위해 넉넉한 보증금을 담보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더라도 목적물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이유로 연체된 월세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이득이 없는 경우,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증금 반환 시 공제 여부가 문제되는 항목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연체이자, 관리비, 소송비용 등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기 위해 계약 만료 후 계속 거주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과의 상황에 따라 법적 규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2년사이에 3번의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하기로 집주인과 얘기가 된 상태였습니다.

    집주인도 동의를 한것이었는데 얼마전 갑자기 차감된 보증금을 월세를 추가납입하는 방식으로 채워달라합니다. 계약기간은 12월까지이나 만약 보증금을 못채울시 집을 바로 비워달라는데 채워줘야 하나요?

    ==> 서로 협의가 된 사항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임대인이 결손된 월세를 채워달라고 하는 경우 임대인과 협의에 따라 결정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도 또 그렇게 요구를 하면 채워주고 나중에 나오실때 보증금을 다받아서 나오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돈이 필요해서, 그러시나 봅니다

    서로가 협의를 잘해서 원만히 해결 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어디까지나 협의사항이지만 원칙은 보증금으로 일부대처를 하였다하더라도 그 차익만큼 다시 보증금을 원래계약조건대로 채워넣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