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이후 회사가 동일한 급여조건 및 근로조건의 저하 없이 1년만 더 재계약(촉탁직 근로계약)을 권유할경우 이 경우에 근로자 본인이 갱신 거절을 하면 자진퇴사로 처리 되나요 정년이후 실업급여 관련으로 혹시나 상실신고가 잘못될까 불안해서 문의 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