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이후 회사가 동일한 급여조건 및 근로조건의 저하 없이 1년만 더 재계약(촉탁직 근로계약)을 권유할경우 이 경우에 근로자 본인이 갱신 거절을 하면 자진퇴사로 처리 되나요 정년이후 실업급여 관련으로 혹시나 상실신고가 잘못될까 불안해서 문의 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년으로 인하여 퇴사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회사의 정년규정을 근거로 제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년 이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퇴사 후 재입사로 간주하므로 이를 거절해도 정년퇴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년이후 회사가 동일한 급여조건 및 근로조건의 저하 없이 1년만 더 재계약(촉탁직 근로계약)을 권유하였으나 이를 거절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갱신거절하면 자진퇴사로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년은 근로계약의 당연종료 사유이므로 정년 후 촉탁직 계약을 거부하였더라도 자진퇴사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의 촉탁직 제안을 거부하더라도 정년만료에 따른 퇴사이므로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년 도달로 인해 이직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재계약 의사표시를 거부하더라도 정년이 경과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갱신을 거절한다 하여도 사업장에서는 상실사유를 정년으로 처리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갱신 권유가 있었는지 등은 고용센터에서 질문으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