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입사 후 내일체움공제를 신청해서 회사를 근무하는도중 내이ㄹ체움공제 기간이 끝나기 전에 회사를 퇴사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 사유에 따른 자발적 퇴사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재가입은 불가능하며, 비자발적 퇴사 시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게되면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 들어가 해지신청을 하게되는데 현재까지 회사와 근로자 분이 입금한 금액과 이자를 돌려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