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규직으로 입사하는 조건을 이유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근로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그동안 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것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도 아니며, 지급 받은 공제금 역시 근거 없이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3. 만일 회사와 근로자가 애초에 계약직으로 할 목적이었으나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기 위하여 입사 시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한 후에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간이 모두 만료된 이후 근로조건을 다시 계약직으로 변경하는 것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