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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라마243
똘똘한라마24322.05.02

청년내일채움공제 수령후 계약만료료 퇴사하여 실업급여 수급시 문제가 있을까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해서 만기일이 지나고 수령까지 완료 된 상태이며

만기금수령후 다섯달 가량 지났습니다.

이제 퇴사를 하기로 결정 됐는데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가 되면 저 말고 내일채움공제를 하고있는

다른 직원들이 기업순지원금이 중지 된다고하여

계약만료로 퇴사처리후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싶은데

이 경우에 제가 이미 수령한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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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아닌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청년내일채움공제 관련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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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된다면 회사가 지원금을 수급하는 것에 있어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된다면 질문자님께서는 실업급여 수급에 가능합니다. 또한, 2년 혹은 3년을 채우셨다면 내일채움공제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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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계약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다만 내일채움공제는 기간제근로자의 가입이 제한되므로, 질의와 같은 경우 기간제근로자로 전환 시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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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가 되면 저 말고 내일채움공제를 하고있는

    다른 직원들이 기업순지원금이 중지 된다고하여

    계약만료로 퇴사처리후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싶은데

    이 경우에 제가 이미 수령한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5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는 있으나, 실무상 계속근로기간이 2년이 초과한 상태에서 계약직으로 전환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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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규직으로 입사하는 조건을 이유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근로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그동안 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것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도 아니며, 지급 받은 공제금 역시 근거 없이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3. 만일 회사와 근로자가 애초에 계약직으로 할 목적이었으나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기 위하여 입사 시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한 후에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간이 모두 만료된 이후 근로조건을 다시 계약직으로 변경하는 것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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