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솔로몬이필요해!

솔로몬이필요해!

직장다니면서 운동겸 부업 쿠팡이츠배달 가능한가요?

현재 직장 4대보험 가입 후 회사 재직중입니다.

연봉은 세전 작년 원청징수기준 5600만원이구요.

요즘 다이어트 도전중이라 2시간씩 매일 걷고있는데 쿠팡이츠 같은 배달 어플에서 도보로 배달 아르바이트 겸 운동도 쉬지않고 틈틈히 해보고자 합니다. 혹시 근로기준법 또는 세무법에따라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되서 질문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겸업 금지 관련 규정이 회사 내에 있다면 회사가 이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에서 겸업을 금지하기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 회사내규에서 겸업 등을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회사 업무에 지장을 줄정도의 겸업이거나 업무시간이 겹치는 등 상황이 발생하면 실질적으로 징계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투잡이나 부업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다니는 직장의 규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겸직제한 규정을 가지고 있겠으나 공공기관이 아닌이상 무조건 제한되지않습니다. 단 근로계약 준수를 위해 근무시간 외에 이루어져야하고 근무에 지장을 주는 업무는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회사 자체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