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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날쥐111
상냥한날쥐111

월세 보증금 모든 정산 후 어느날 2주후 전 집주인의 수리 비용청구

월세 만료후 보증금도 다 돌려받고 공과금이런것도 다 해서 끝났씁니다

그런데 이주후 전 집주인이 변기를 들춰내더니 중간에 뭐가 껴있었다고 이것때문에 변기가 망가진거같다고 저희가 한거라고우기고있는데 이미 저희는 당연히 넣은적도없고 무사히 변기를 잘 사용했는데 ㅋㅋㅋ 비용청구를 하고있는데

이게 효력이있나요? 이미 다 보증금도 돌려받고 다 끝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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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원상회복비용에 관한 청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로 파손되거나 문제되는 부분이 아니라면 이를 주장하여 방어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 기간 중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 훼손된 것이 증명되지 못한다면 수리비용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보증금을 다 돌려받았다고 하더라도 종래 사용하던 물건에 하자가 발견된 경우 그 하자를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그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하는데 입증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