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보증금 모든 정산 후 어느날 2주후 전 집주인의 수리 비용청구
월세 만료후 보증금도 다 돌려받고 공과금이런것도 다 해서 끝났씁니다
그런데 이주후 전 집주인이 변기를 들춰내더니 중간에 뭐가 껴있었다고 이것때문에 변기가 망가진거같다고 저희가 한거라고우기고있는데 이미 저희는 당연히 넣은적도없고 무사히 변기를 잘 사용했는데 ㅋㅋㅋ 비용청구를 하고있는데
이게 효력이있나요? 이미 다 보증금도 돌려받고 다 끝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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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원상회복비용에 관한 청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로 파손되거나 문제되는 부분이 아니라면 이를 주장하여 방어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 기간 중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 훼손된 것이 증명되지 못한다면 수리비용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보증금을 다 돌려받았다고 하더라도 종래 사용하던 물건에 하자가 발견된 경우 그 하자를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그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하는데 입증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