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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재칼262
기운찬재칼26223.11.06

전세 계약 전 집 구경 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다른 집으로 내년 1월에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전세 계약 전에 집 구경 시에 확인해야 할 사항이 어떤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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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해가 잘 들어오는지 층간 소음은 어떤지 누수나 결로 자국이 있는지 보일러 연식은 어떤지 수압 및 물 내려감은 어떤지 등등 종합적으로 살펴 보셔야 하겠으며, 입주전 살림살이 들어가기 전 사진을 구석구석 찍어 놓으심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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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상태 즉 하자가 있는지 확인해야하고 아파트인 경우 관리사무소에 하자이력을 확인해보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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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하거나 매매시 확인해야할 사항은 여러가지 있지만ㅡ

    전세시는 수도시설 가스시설 전기시설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ㅈㅔ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방구석진 곳의 누수여부 도배상태 장판상태 이중창 및 모기장 설치 여부 출입문 번호키 작동여부

    목욕실 상태 냉장고 및 건조기 위치 등등 ᆢ

    일단 육안으로 보이는 것을 점검해보아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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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전에 집 구경시에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정 전세가격 확인하기 : 전세가격이 시장가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낮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가격 상담센터나 부동산 정보 사이트를 통해 전세가율을 확인 할수있습니다.

    2.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신분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임대주택의 소유자, 근저당, 압류, 가처분등의 권리제한사항, 신탁등기여부등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3. 건축물대장확인하기 :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위치, 구조, 면적, 대지권등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서류입니다.

    4. 임대인 체납세금등 확인하기 :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면 국세나 지방세 체납액이 전세권보도 우선권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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