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전에 집 구경시에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정 전세가격 확인하기 : 전세가격이 시장가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낮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가격 상담센터나 부동산 정보 사이트를 통해 전세가율을 확인 할수있습니다.
2.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신분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임대주택의 소유자, 근저당, 압류, 가처분등의 권리제한사항, 신탁등기여부등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3. 건축물대장확인하기 :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위치, 구조, 면적, 대지권등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서류입니다.
4. 임대인 체납세금등 확인하기 :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면 국세나 지방세 체납액이 전세권보도 우선권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