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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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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6

집을 전세로 처음 계약하는데 꼭 봐야될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집은 전세로 처음 계약하는데 여러모로 불안한게 많네요

아무래고 집자체에 저당?? 잡혀있거나 이러면 하지 말라는데 계약하는데 꼭 확인할건 어느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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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병옥 공인중개사blue-check
    최병옥 공인중개사
    아시아부동산
    23.07.08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저당권 내역을 확인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동산이 내가 나갈때 다른 세입자가 잘 들어오는 곳인지도 봐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사를 나갈때 보증금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의 상태로 유심히 잘 봐야 합니다.

    요즘은 제일 중요한것이 등기부등본을 잘 보고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 줄 신용이나 재산상에 문제가 없는지도

    참고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전에는 매물에 대한 매매시세 확인 -> 깡통전세 위험으로부터 회피

    계약시 -> 선순위 임차권 여부 확인(후순위 경우 경매시 임차권 소멸로 인한 보증금 손실위험)

    계약 후전입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보증보험 가입

    해당 부분을 고려하시고 계약을 진행하시면 조금더 안전한 계약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권(융자)이 없는 전세집이 좋지만 근저당권(융자) 없고 거주할 만한 전세집을 찾기 위해 많이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운이 좋게 근저당권(융자)이 없는 전세집을 빨리 구할 수도 있습니다.

    대출(등기부 상 채권 최고액) + 보증금(본인 보증금 포함)이 주택 매매가의 80%가 넘어가면 안전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접근하며 됩니다. 경매로 넘어 갈 경우 유찰이 된다면 유찰 될 때마다 20~30%씩 차감됩니다.

    매매가와 전세가가 비슷하거나 같다면 임대인은 갭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매매 했을 확률이 높고 부동산경기가 좋지 않을 경우 역전세와 깡통전세 현상이 나타나서 계약종료 시 임대인이 보유한 현금이 부족하여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보험은 전세가가 매매가의 90%를 넘가면 가입이 안 됨)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전세집은 집주인(임대인)이 아닌 신탁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신탁회사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다만, 신탁회사의 승낙을 얻어 집주인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또한 같음).신탁등기 신탁원부에 기록돼 있습니다. 따라서 신탁등기 된 부동산을 원소유자인 위탁자로부터 임차하려는 임차인은 신탁계약의 내용이 기재된 신탁원부를 열람해 위와 같은 조항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집주인(임대인)의 대리인이 나온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잘 확인하고 집주인의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집주인과 전화(녹음) 또는 영상통화로 계약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많이 불안하고 보증보험가입조건에 해당된다면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1.건축물대장 (불법건축물 여부 확인)

    2.등기사항증명서 (가압류 가처분 근저당등의 확인)

    3.계약서상 소유자와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동일인지 확인 , 임대인 신분증 확인

    4.선순위보증금의 총 합계 금액이 얼만지 확인

    5.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가능 한지 여부 확인

    등등

    중개 해 주신 공인중개사분이 계약 진행하며 설명 해 주실 내용들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서류상으로 등기부등본갑구,을구에 별다른 사항없는지 확인, 본인확인, 건축물대장에 불법건축물없는지 확인하시면 되고 건물 내부에 하자가 없는지 꼼꼼히 체크하시면 됩니다

    공인중개사와 물권확인하시면 권리분석잘해주리라 봅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있는집은 피하시고 전세보증보험은 반듯이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전세잔금일에 임대인이 변경되었거나 최근에 임대인이 변경된집도 무조건 피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