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전세로 처음 계약하는데 꼭 봐야될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집은 전세로 처음 계약하는데 여러모로 불안한게 많네요
아무래고 집자체에 저당?? 잡혀있거나 이러면 하지 말라는데 계약하는데 꼭 확인할건 어느걸까요?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저당권 내역을 확인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동산이 내가 나갈때 다른 세입자가 잘 들어오는 곳인지도 봐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사를 나갈때 보증금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의 상태로 유심히 잘 봐야 합니다.
요즘은 제일 중요한것이 등기부등본을 잘 보고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 줄 신용이나 재산상에 문제가 없는지도
참고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전에는 매물에 대한 매매시세 확인 -> 깡통전세 위험으로부터 회피
계약시 -> 선순위 임차권 여부 확인(후순위 경우 경매시 임차권 소멸로 인한 보증금 손실위험)
계약 후전입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보증보험 가입
해당 부분을 고려하시고 계약을 진행하시면 조금더 안전한 계약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권(융자)이 없는 전세집이 좋지만 근저당권(융자) 없고 거주할 만한 전세집을 찾기 위해 많이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운이 좋게 근저당권(융자)이 없는 전세집을 빨리 구할 수도 있습니다.
대출(등기부 상 채권 최고액) + 보증금(본인 보증금 포함)이 주택 매매가의 80%가 넘어가면 안전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접근하며 됩니다. 경매로 넘어 갈 경우 유찰이 된다면 유찰 될 때마다 20~30%씩 차감됩니다.
매매가와 전세가가 비슷하거나 같다면 임대인은 갭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매매 했을 확률이 높고 부동산경기가 좋지 않을 경우 역전세와 깡통전세 현상이 나타나서 계약종료 시 임대인이 보유한 현금이 부족하여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보험은 전세가가 매매가의 90%를 넘가면 가입이 안 됨)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전세집은 집주인(임대인)이 아닌 신탁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신탁회사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다만, 신탁회사의 승낙을 얻어 집주인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또한 같음).신탁등기 신탁원부에 기록돼 있습니다. 따라서 신탁등기 된 부동산을 원소유자인 위탁자로부터 임차하려는 임차인은 신탁계약의 내용이 기재된 신탁원부를 열람해 위와 같은 조항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집주인(임대인)의 대리인이 나온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잘 확인하고 집주인의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집주인과 전화(녹음) 또는 영상통화로 계약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많이 불안하고 보증보험가입조건에 해당된다면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1.건축물대장 (불법건축물 여부 확인)
2.등기사항증명서 (가압류 가처분 근저당등의 확인)
3.계약서상 소유자와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동일인지 확인 , 임대인 신분증 확인
4.선순위보증금의 총 합계 금액이 얼만지 확인
5.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가능 한지 여부 확인
등등
중개 해 주신 공인중개사분이 계약 진행하며 설명 해 주실 내용들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서류상으로 등기부등본갑구,을구에 별다른 사항없는지 확인, 본인확인, 건축물대장에 불법건축물없는지 확인하시면 되고 건물 내부에 하자가 없는지 꼼꼼히 체크하시면 됩니다
공인중개사와 물권확인하시면 권리분석잘해주리라 봅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있는집은 피하시고 전세보증보험은 반듯이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전세잔금일에 임대인이 변경되었거나 최근에 임대인이 변경된집도 무조건 피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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