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전 확인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전셋집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크게 맘에 드는 집은 찾지 못해서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데, 만약 계약하고 싶은 집이 생기면 전세계약을 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토지대장같은 것도 다 확인해봐야 좋은건지, 그 집에 융자금이 있다면 안좋은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가장 중요한 것은 "매매가격대비 전세가율(최대 70% 이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모든 거래대금은 등기상 소유자 게좌로 입금
3.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및 등기사항에 표기되지 않는 권리제한사항이 있는지?
4. 보증금 대출을 받는 경우 00대출이 불가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을 반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매물 계약시 본인의 경험이 부족하다면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시고 이와 별도로 현 주택의 매매시세을 확인하여 전세보증금이 시세대비 70%을 넘지 않는 주택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계약시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등의 권리권계확인은 중개사가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잘 듣고 궁금한 부분은 반드시 문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근저당의 경우 전세계약시 특약으로 잔금시 말소조건을 기재하기 때문에 이부분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 계약시 등기사항증명서 와 신분증으로 소유자를 확인합니다. 건축물대장으로 위반건축물, 건물의 용도도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권을 제한하는 등기와 근저당설정이 안된 주택을 계약해야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 갑구,을구 확인,본인확인,건축물대장에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대출을 받고 싶어도 대출이 안나옵니다
부동산에서 하시게 되면 서류확인을 해주시는데 융자는 없으면 좋은데 조금있으면 괜찮디고 하실겁니다
맘에 드는 집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있는집은 피하시고 전세가격이 중요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는집만 들어가셔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으시고 전입신고를 못하게 한다거나 하는집도 믿고 거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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