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가장 중요한 것은 "매매가격대비 전세가율(최대 70% 이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모든 거래대금은 등기상 소유자 게좌로 입금
3.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및 등기사항에 표기되지 않는 권리제한사항이 있는지?
4. 보증금 대출을 받는 경우 00대출이 불가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을 반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