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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흡족한앵무새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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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비비가 사업소득세로 잡히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편의점 알바중인데 최저임금 미달로 시급을 받고있고

주휴수당 역시 없는 상태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알바비가 이제보니 사업소득세로 잡히네요.

이 경우 일용직이나 용역쪽에 가깝다고 얼핏 본것 같은데 위 경우도 노동청 신고시 최저임금 받을수 있을런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임에도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2.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도

      법위반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아르바이트로 지급되는 임금은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간접적으로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달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잇고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함께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면 전형적인 근로자인데 근로기준법 적용 피하려고 프리랜서 형식을 취한것에 불과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 최저임금 미달된 부분과 주휴수당 지급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근로소득시, 4대보험료가 공제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알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3.3%의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2. 3.3%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여부와 상관없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함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