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기재내용을 보면, 상대방이 성기사진을 요구했고 볼만한 사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는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고소를 당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사진을 유도했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할 것으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