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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2.12.23

직진 중에 중앙성을 밟고 불법 유턴한 자동차를 쳤습니다.

저는 1차선 직진을 하고 있었습니다(속도위반,음주운전 x)

그런데 중앙성을 밟고 불법 유턴하는 자동차가 갑자기 나타난다고 저는 그것을 못 보고 차를 쳤습니다.

상대방 역시 속도위반이나 음주운전은 아니였고 중앙성을 밟고 불법 유턴만 했습니다.

이때 제가 차를 쳤기 때문에 저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상대방의 일반적인 불법유턴으로 제가 차를 쳤는데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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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때 제가 차를 쳤기 때문에 저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 불법유턴 차량과 정상 진행하는 차량간의 사고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유턴차량의 중앙선 침범사고로

    일방과실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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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현장의 도로 여건을 좀 더 봐야겠지만

    일단은 상대방의 중앙선 침범이 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귀하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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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위 경우 같은 진행방향이라면 추돌 차량 과실이 많을 것이나 반대 방향의 차량이라면 불법 유턴 차량의 과실로 처리 됩니다.

    양 차량의 주행 위치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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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차가 어떤 이유든 간에 중앙선을 넘어 온 것이라면 질문자님 과실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려다가 사고가 난 경우 차선 변경으로 주장할 수 있고 그 때에는 10~20%의

    과실을 주장할 수 있으나 이 또한 불법 유턴이라는 것이 확실한 경우 질문자님의 과실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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