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층짜리 빌라입니다.총 12세대가 살고 있습니다.그런데 2층 한 세대가 싱크대에서 물이 넘쳐흐른다는 얘기를 듣고 배수관막힌걸 뚫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피해세대는 젖은 장판도 수리비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럴경우 뚫는 공사비,장판복원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전에 경우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1호라인같은 경우 건물구조상 1호라인쪽이 원인이라 1호라인에서 비용을 부담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원인 제공자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배수관 라인이 다른 세대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있으나 배수관 자체가 낡은 경우 입주민들의 공동 책임이 될 수도 있으니 이부분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막힘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이전 사례처럼 특정 라인의 원인이라면 그에 맞추어 비용을 부담시키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사실관계 만으로는 배수 불량의 원인 관계를 아직 정확하게 확인 된 바는 아니므로 그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에는 부족 합니다. 그 원인 관계, 불량에 대한 관리 책임 등의 과실 등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