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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망둥어276
포근한망둥어27624.01.29

다세대주택(빌라) 공용부분 누수로 인한 수리비 외 특정세대 피해보상을 전 세대가 부담하는게 맞는건가요?

지하 2층, 지상 5층짜리 건물입니다.

지하부터 2층까지는 상가이고 3~4층은 주택입니다.

얼마 전 이런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내용이 길어서 사진으로 첨부했습니다.


실제 지난 몇년간 공용부분(벽면 갈라짐 등)빗물 누수 등으로 일부세대가 피해를 보았던 적이 여러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누구 한사람 나서서 해결해주는 담당자도 없어서 겨우 주민 설득하에 빌라관리업체와 계약해서 관리를 이어나갔고 그때부터 공용부분 하자에 대한 수리비를 전세대가 공용부담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지하 1, 2층 상가 주인인듯 한데 피해를 봤다며 주민들에게 사전통보없이 수리를 진행했고 그에따른 부담도 다같이 하자하니 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 상가는 평소 관리비도 제때 내지도 않으며, 가뜩이나 협소한 지상주차장을 대형차량으로 점령하는것도 모자라 주민전용 주차장인 지하주차장까지도 모르쇠로 일관하며 횡포에 가까운 짓을 합니다.

그럼에도 대부분 참고 참으며 얼굴 붉히지 않으려 노력하며 살고 있는데 이런 행태를 보이니 마음이 정말 무겁습니다.

법적인 지식이 부족한 일반 주민들을 갖고 노는것 같아 더욱 화가 치밉니다.


현재 이런 상황에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구하오니 여기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에 대해 상세한 답변 부탁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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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용부분에 대한 수리비와 달리,

    전유부분에 대한 수리비는 해당 건물의 입주민 전체가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적어도 그러한 균등부담을 하려면, 그 수리비 지출이나 정산 등을 입주민회의를 통해 결의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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