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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천인조220
참신한천인조22019.05.22

아르바이트 직원도 정해진 시간을 초과해서 일하거나 주말에 일을 할 경우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주간만 아르바이트를 하기로했는데 후번 근무자 개인 일로 인해 야간에 3시간정도 추가 일을 하거나 사전에 계획에 없는 주말 근무를 하게 된다면 해당 근무만큼 시간당 급여를 받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정식직원들 처럼 야간 수당이나 주말수당을 더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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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에 통상시급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정규직, 알바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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